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어떤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지만,

유사디자인이라 할 수 없어 …

 

 

 

 

 

특허법원 2016. 12. 16. 선고 2016허6906 판결 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문 잠금장치 설치용 서포트 이고,

선행디자인 1은 도어록 취부봉 , 선행디자인 2는 도어록용 사각축 ,

선행디자인 3은 도어록용 고정파이프 인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도어록 등

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서차이점을 인정받아서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최종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문 잠금장치에 사용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을 고려하면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양 디자인의 몸체부 형상과 모양이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요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커다란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것이기에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복잡성

 

 

 

이처럼 디자인소송 뿐 아니라

상표, 특허권, 직무발명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법리 해석에 그치는것이 아닌

그것을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가지가 해당한다고 해서

그거에 편협한 시각으로 판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정상품, 용도가 같은 물품이어도

차이점이 크게 난다면

심미감에 따라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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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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