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체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영업비밀이나 직무발명같은
한번 유출되면 회수되기 어려운 것들은
기업의 이미지 경쟁력 타격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출원 및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 차원의 출원 및 등록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상표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법리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상표권분쟁
특허법원 1999. 4. 1. 선고 98허8250 판결
이 건 출원상표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한글, 한문, 영문과 “SAMSUNG CO., LTD.”가
4단으로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바,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라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SAMSUNG CO., LTD.”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한글, 한문, 영문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단지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영문의 약칭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삼성그룹 내의 주력 계열회사이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주로 전자·전기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전자·전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에 종사하지는 않고
단지 삼성그룹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품이나 수입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팔뚝시계 등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상호상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그 시계를 제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할 것이고 단지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가 오인·혼동되고
일반 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중요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유출은
한번 유출되면 다시 회수하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고,
단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경쟁력과 이미지실추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많이 요구되는데요,
영업비밀침해는 기업의 퇴사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으로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산업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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