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표권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인지,

그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러 관점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지식재산권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에서는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 제조업체를 그릇의 뒷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2001.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인용).

 

 

 

 

 

 

 

 

 

위 사건에 사용된 디자인은 유럽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양으로서

각종 주방용품의 표면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법랑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고,

확인대상표장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문양들이 사용된 각종 주방용품이 다수 거래되고 있으며,

그 단어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확인대상표장이 법랑냄비의 한쪽 손잡이 부분에서부터

다른 한쪽 손잡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옆면 거의 전체에 넓게 배치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제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법랑냄비의 밑면에 구성된 표장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접시나 냄비 등 주방용품의 경우 출처표시를 위한 표장은 사용시 눈에 잘 띄지 않는 밑면 등에

작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수요자들은 이 문양이 사용된 냄비 등 주방용품의 출처를

주방용품의 밑면 등에 별도로 표시된 제조 또는 판매자의 표장을 통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냄비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표가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 아니라면

상표권분쟁에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유사한지, 표절인지,

한가지 획일화된 법리에 의존하는게 아닌

다양한 법리가 적용되어

여러 관점을 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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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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