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은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8. 2. 15.선고 2007허2377 판결
위 사례에선 피고 회사 내부에 직무디자인을 피고 회사의 공동출원 또는
피고 회사의 단독출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게 된 직무인
이 사건 협약의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로서 이 사건 협약의 협약서 제8조에 정해진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서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완성 당시는 물론
그 후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는 데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원고가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절차를 경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협약의 협약서 제8조의 규정
또는 직무디자인의 승계에 관한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 정부에게 승계되었거나
정부와 주관기업인 피고에게 각 지분별로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의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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