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특허침해, 유사디자인 분쟁 등
지식재산권 소송은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행위는 물론
한 회사의 영업비밀 역시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받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지식재산권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서 말하고 일하는 것 모두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주지.저명성을 요하고,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진행하게 됩니다.
영업비밀 역시, 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을 보면
법원측이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도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상적인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지된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아니한것이
패소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진술에 의존하는 소송이 아닌,
전문지식을 요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일반 소송의 경우,
참고인, 증인등
당사자의 진술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전문적인 지식 분야가 없어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출원 및 등록을 받을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직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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