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고 판시하였는데요,
(대법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이는 공지의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 의장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것으로 그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법률 변경의 취지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만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함으로써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한 것일 뿐이고,
공지의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 의장법의 기본원리는 위 법률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판단의 기초자료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을 추가한 이상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자유실시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됩니다.
특허법원 2014. 3. 7. 선고 2013허8642 판결
위 사례의 차이점에서 플랜지 부분의 한쪽이 절단된 형상인 것은
다른 구조물과의 배치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며,
플랜지 부분과 몸통 부분의 지름의 비율을 달리하거나,
몸통 부분의 고정돌기의 줄 수를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흔히 쓰이는
기능적, 기술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이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3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기에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합니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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