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디자인이 아무리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낮으면 

이를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허법원 2000. 12. 1. 선고 2000허4152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대상물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디자인등록의 예시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후에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동차용 깔판이

다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1. 12. 14. 선고 2011허9023 판결 [거절결정(디)] 

 

 

 

 

이때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디자인소송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자동차 바닥깔판용 원단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 잘 표현된 육각형 및 타원형은 모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같이 평면 위에 주지의 형상인 육각형 내지 타원형의 오목홈을 

상하좌우로 단순하게 연속 배열시킨 것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측이 일반적인 자동차용 바닥깔판과의 차이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의 오목홈은 

이물질을 수집하기 위한 기능적인 형상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목홈을 포함하여 판단하여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 등록되었다고 해도,

이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는건 아닙니다 !

 

 

 

또한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대상물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디자인의 등록례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후에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동차용 깔판이 다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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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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