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피고인의 위 제조, 판매행위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입니다.

 

그 결과 원심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피고인이 그 특허발명의 침해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정정의 소급적 효력 및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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