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4625 판결 [거절결정(상)]
원고는 2005. 6. 24. Angel cat sugar 라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6. 6.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를 포함한
다수의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천사 등의 뜻을 지닌 ANGEL,
고양이 등의 뜻을 지닌 CAT, 설탕 등의 뜻을 지닌 SUGAR라는
영단어가 각각 일정간격을 두고 연결되어 구성된 것으로,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단어가 간격을 두고 연결되어 구성된
다소 긴 문자상표의 경우, 그 첫 부분이나 주요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호칭하려는 일반수요자들의 성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첫 부분이자 주요부분의 하나인 ANGEL만으로 인식되고
엔젤 만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분리 인식·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관념 및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들 표장은 유사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원고의 주장,
왜 기각되었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ANGEL 또는 엔젤 이란 단어는
국내에서 다수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휘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없을 정도로 약화된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주요부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오인·혼동될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ANGEL이란 어휘가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들 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낚시대와 관련하여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들 상표는 모두 낚시대 를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 하고 있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낚시대에 관한 부분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낚시대에 관한 부분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하나의 상표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상표출원은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거절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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