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부정한목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상호 D주식회사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주식회사 D지주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계열사의 기업표지 사용,
반드시 부정경쟁행위 성립은 아냐 …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D라는 표지가
반드시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만을 지칭하는 표지라거나,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D라는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는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결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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