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후3203,321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 [공1999.12.1.(95),2425]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3. 13. 출원하여 1995. 9. 6. 등록번호 제90145호로 등록된

차량썬팅용 필름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M사가 1987.경 발행한 업자를 위한 판매 및 트레이닝 지침서인 인용고안은

굴곡이 심한 차량 뒷유리에 있어서는 분할조각으로 형판을 만들되

굴곡이 심할수록 그에 따라 많은 개수의 조각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위 형판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먼저 표시테이프를 차량 뒷유리의 열선에 따라 맞추어 표시한 다음

위 표시된 테이프를 잘라 형판재료 위에 펼치고 이어서 위 테이프의 모양으로

형판재료를 잘라 제작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술에는 차량 뒷유리 등 굴곡이 심한 부분에는

썬팅용 필름을 수평으로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는 썬팅필름을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공지기술에 불과하고,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썬팅필름의 절단된 개수를 4개 내지 6개로 형성한다고 하나,

이것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5항에서는 썬팅필름들의 이음부가 히터선에 위치하고

히터선의 접기접속용 콘센트가 위치하는 부분에는 절결부를 형성한다고 하나,

이 또한 위 갑 제9호증의 작업도면과 그 설명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동일한 정도의 기술 내지는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가능,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이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야 하는건 아냐 …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인용고안이 기재된 지침서는 위 소외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고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업자들에게 제품의 판매 및 그 제작기술 습득의 지침 등을 가르켜 주기 위하여 발행한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지침서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 판단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논지는, 위 지침서를 반포된 간행물로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어느 국가에서 발행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야만 한다는 것이나,

위 지침서가 미국에 소재하는 위 소외 회사가 발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고안이 기재된

국외 간행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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