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데(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상 위 공유관계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8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63162 판결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는 2012.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J가 금형을 제작하여 냉장고 식품보관용기 및

위 식품보관용기용 뚜껑(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 주식회사 A가(이하 피고 A) 위 식품보관용기 홈쇼핑 판매를 담당하되, 

피고 A는 홈쇼핑으로 판매되는 제품 개수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J가 나누어 가지며,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는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완성되자, 피고들은 2012. 9. 4. 이 사건 제품 중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 출원신청을 하여 2012. 12. 5.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았고, 

2012. 8. 16. 이 사건 제품 중 식품보관용기 뚜껑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 출원신청을 하여 

2014. 3. 21. 별지 목록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J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 A사는 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2013. 6. 10.경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위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피고들이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약정이  2013. 6. 10.경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유지를 전제로 하는 

자신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계약' 역시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자신에게 디자인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측은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생산을 위하여 3D 도면을 

만드는 작업에만 참여하였을 뿐,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없기에

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사인 D와 윤, 피고 J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장고 식품보관용기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식품보관용기를 고안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을 함께 구상한 사실, 

윤이  이 사건 제품 2D 도면을 작성하였고, 원고가 2012. 7. 16. F디자인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제품 디자인개발을 위한 3D 도면 작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J를 공동으로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J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의 단독 창작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디자인권 전체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사건 청구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 중 원고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있다 할 것인데, 그 청구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으로서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는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디자인소송분쟁,

디자인 유사만 살펴보는게 아닙니다 !

 

 

 

 

디자인침해 소송시 디자인의 유사함만 보는것이 아닌,

디자인이전등록, 진정한 창작자 가리기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소가 적합한지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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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디자인분쟁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시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진행하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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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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