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참조).

 

 약사법 제50조 내지 제52조, 그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외부포장도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명칭은 수출용 의약품 외에는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갑 제3호증 내지 제253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의약품에 한글명칭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은

모두 의약품으로서 위 약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하는 점, 의약품제조업체들이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와 그 한글음역상표를 함께 출원하여 의약품의

명칭으로 한글상표와 외국어상표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한글음역상표를 등록받아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인 연고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위 한글음역상표를 함께 표기하고 있는 점,

현재 시판되는 연고의 변경 전 명칭으로 상표등록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는 그 명칭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만이 아니라 한글음역상표 역시 함께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느 것으로도 읽혀질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위 한글음역상표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은 상품에 표기된 한글표장을 보고

에로콤으로 호칭하는것이 보통이지 구태여 영문표장을 보고

병기된 한글표장 외 다른 명칭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그 청감이 달라 양 상표는 서로 구분되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특허심판원이 2005. 8. 25. 2004원58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특허청장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상표등록 및 상표소송시

약사법에 따라 상표의 호칭을 보고

심결이 취소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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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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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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