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한계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바, 여기에서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 1992. 6. 2. 자 91마540 결정 등 참조).

 

또한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손해배상(지)] [공2001.5.15.(130),926]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위 시공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을 대비하여 보면,

관에 연결된 투명호스의  다른 쪽 끝에 압축공기의 토출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음기를 부착하는 구성과 관 말단에 투명호스를 연결한 구성은

거의 동일하고, 다만 투명호스에 있어서 그 용도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관 내부의 도장확인을 위한거에 반하여, 

위 시공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에서는 

도장하기 전의 관 내부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 설치위치나 설치형태 등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에 앞서 신규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의 판단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위배의 잘못이 있고 

또 위 시공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이상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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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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