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인기를 끄는 선두주자인 프로야구 !
봄내음이 흠씬 나면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야구하면 또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자이언츠가 열성적인 팬이 많은걸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롯데자이언츠 상표를 두고 상표권분쟁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프로야구 인기구단 롯데자이언츠 상표권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
자이언츠 상표를 둘러싼 상표권분쟁 사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야구공을 배경으로 GIANTS라는 영문자가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된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야구방망이를 든 오리 모양 아래에
Giants라는 영문자가 크게 도안화되어 배치된 결합상표로서
두 상표 모두 Giants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야구를 상징하는 표장이라는 점 외에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출원상표는 오리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띠에
BUSAN LOTTE GIANTS라는 영문자가 2회 표기되어 있으나
그 글자체가 작고 오리가 더 눈에 띄게 크게 두드러져보이기에
밑에 있는 Giants로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또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이언츠라고 호칭될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야구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야구복’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오리 형상의 강한 식별력 때문에 선출원상표가 등록된 점,
선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Giants’가 들어 있는 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한 점 등에 의하여
선출원상표 중 ‘Giants’ 부분은 권리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출원상표가 등록되게 된 경위나
그 출원 전에 표장의 일부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선출원상표의 ‘Giants’ 부분이 표장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거나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저명상표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의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와 함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상표출원 상표권분쟁시
유사상표인지 아닌지 고려해야하고 주지 저명한지 아닌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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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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