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판단기준이 된 것은?
좌측으로 3개의 사진은 청구인의 디자인이며,
우측 3개의 사진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사의 신발 디자인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디자인특허들이 제3의 업체인 C사의 디자인특허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디자인이 C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청구인과 C사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되었는데요,
신발의 안창은 사용자의 발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심인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신발 안창은 신발을 벗어놓았거나
또는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기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신발의 상부에 형성된 원형 개구의 개수,
신발의 발가락 부분의 형상, 아웃솔의 상승패턴 등이
2심에서는 배척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약식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단 한번의 판결로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이 아닌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3심(대법원)으로
단계별 절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분쟁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해결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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