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해외출원의 장점

 

PCT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수리 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1회 출원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PCT를 이용하지 않을 때

다수국에 출원하여야 하는 시간적노력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국제출원을 한 이후에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진행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루트의 우선기간(1년)보다

그 기간이 연장되므로(31개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각국 특허청의 입장에서 보아도 국제조사보고서.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고,

충분한 심사 자료와 조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심사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각국 특허청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협력이나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출원내용의 국제공개를 통하여

선진외국의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CT국제출원, 특허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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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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