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이라 함은 어떤 영업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말하며
혼동의 위험을 포함한다.
상품표지의 경우 통상 혼동이라고 함은 협의의 혼동을 말하는 것이나,
저명한 상품표지등의 경우에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자체는 아니어도
이것과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인을 일을키는 것, 즉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광의의 혼동위험은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업종의 동일성 또는 그 관련성의 관점에서 보아
거래계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 영업자 상호간에 영업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충분하다.
나아가 혼동의 위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지의 유사성의 정도, 거래계에서의 인식의 정도 및 업종 차이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
광의의 혼동을 인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주지표지 주체의 기업형태, 주지표지의 표시력의 강도 및 이미지,
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성, 상품의 유사, 고객층 등 경합관계,
수요자의 세련도, 현실의 혼동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이다.
또한,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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