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영업비밀에 대한 취급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 중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지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본원적 보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취득한 경우와 구별된다.
영업정보의 성격에 따라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직무관련 발명,
창작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영업비밀로 보유하고자 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그 영업비밀이 일차적으로 귀속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12. 27. 선고 95가합3954 판결 참조).
개별계약에 의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비밀이 기업체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종류와 성격, 근로자의 지위,
담당 분야 및 비중, 근무기간, 연구 개발의 비용, 설비, 조직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그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및 기술,
경험, 거래처와의 친분관계 등은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가 기억만으로는 알 수 없고,
특정한 도면, 계산식, 일람표 등을 가지고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영업비밀이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한,
그 종업원은 본원적 영업비밀 보유자로서 그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본 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영업비밀의 일부를 직접 연구.개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정보의 성질에 따라 특허법 제39조, 저작권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청구인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영업비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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