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성립한다.
우선 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 불납, 특허권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의 소멸된 후의 실시나 특허출원 중의 실시는
특허권침해라고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제3자의 실시이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족하고
특허권의 권리행사 당시 특허권이 존속중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포기되어 소멸하더라도
포기되기 전의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포기된 후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으로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권이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침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의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는
전부 물건발명의 실시가 된다.
한편, 실시의 각 행위는 독립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적법해도 다른 행위까지 적법한것은 아니며
각각의 실시행위별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실시행위의 독립성).
또한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한다.
업으로서의 의미는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중이어야
특허침해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특허침해행위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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