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 변리사 출신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 행사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권 경합설).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성을 가지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다.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함께 직접 침해행위를 실행한 대표자도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부진정 연대책임을 질 경우가 많을 것이고
피용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고의, 과실이란 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을 말하고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까지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겾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실시료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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