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청구제도 효과
참고 -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하며
법 제61조에 의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인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심사청구순서보다 먼저 심사한다.
출원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굳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여부 확정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심사청구의 취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외국어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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