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인정자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주지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지성 인정자료를 특별하게 한정할 수 없고

그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종류와 범위,

상품의 매상수량과 판매고, 선전광고의 종류.방법.빈도 및 비용,

상품표지.상품.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 평가 등의 정보가

효과적인 자료이나, 반드시 그 중 어떠한 자료만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지의 독창성의 정도, 상대방이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사용 상태에 있었는지, 그 기간의 장단, 수요자의 인식, 인기 있는 전시회에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나, 공공기관이 추천한 상품인 점 등도

주지성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새로이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성과 주지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취득이 상표 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상품표지의 특이성 내지 개별성은 동일 상품표지를 계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생긴다. 사용기간 중 그 사용 모습이나 형태를 변경하면

주지성 취득에 장애가 되고, 개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존재하면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지성에 관하여는

혼동방지의 관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