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에 관하여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공유에 관하여는 민법의 공유규정이 준용되지만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유 특허권자의 보호에 적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을 수인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등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권의 공유에도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발명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 등록 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로서, 등록 후에는 특허권의 공유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공동발명하여 공동출원에 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그대로 등록된 경우와, 질권에 의한 특허권 지분의 경락,
특허권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등록 후 특허권의 공유가 된 경우가 있다.
공유관계는 특허권 자체의 소멸, 수용, 지분의 포기로
공유자 1명만이 남는 경우 또는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모두 양수한 때
또는 공유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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