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특허권)대 비권리(확인대상발명)의
대립구조로 되어 있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특허권 대 특허권 상호 간 권리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일방의 권리가 타방의 권리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소위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호간의
권리대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일방의 특허권이 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더라도
그 심결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권리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긍정하고 있으며 특허청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 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저촉관계를 확인하는
인용심결을 하는 경우 타방의 권리를 부정하게 되어
확인의 성격을 벗어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으며,
이것은 무효심판의 전권사항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용관계의 확인은 상대방의 권리의 존부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그 심판결과가 양 등록 권리 사이에
통상실시권 허락 및 실시료 지급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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