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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