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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2월이 되고 돌아왔어요. 2월 1일이라니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의 첫 포스팅 써볼까해요.

점심먹고와서 조금 나른한시간, 2월이어도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날씨

따끈따끈한 커피 한잔 올려놓고 포스팅 써봅니다.

 

 

 

 

특허, 특허권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특허권의 특성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딱 6가지입니다.

 

 

 

 

1. 독점.배타성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에 준하는 권리이므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한편,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무체성

 

특허권의 대상은 일반적인 권리의 대상과 같이 형체를 가진게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무형의 기술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쉽고

침해사실의 발견이나 침해여부의 증명이 어려우며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의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총괄적.전면적 지배성

 

특허권은 그 지배가 일정한 방향 또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의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마음대로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탄력성

 

특허권은 특허권자 자신이 그 목적물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특허권은 그만큼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제한이 소멸되면 당연히 원권리상태로 복귀하므로 이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5. 유한성

 

특허권은 일정기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구적이 아닌 유한성을 가지며,

이점에서 항구성이 있는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특허권이 이와같이 유한성을 갖는 이유는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특허권은

이를 일정기간 인정하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입니다.

 

 

 

6. 제한성.공익성

 

특허권은 그 권리의 이용과 행사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부가되는데 이는

특허권이 사권이기는 하지만 민법상의 일반사권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린 특허권의 6가지 특성

앞으로도 특허등록 특허침해 특허소송 심판 상담은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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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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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자체의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는 무체적인 특허권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권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가 문제가 되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려하고

제3자는 그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특허권을 둘러싼 이러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미리 보호범위,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여

복잡한 소송절차에 앞서서 분쟁을 조기해결하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권리 대 비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방식에 따라 특정대상물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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