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가 특허사무소 뿐 아니라

법률사무소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관련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상법상의 상호에 관한

규정등과 함께 지식재산권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양 법은 모두 경쟁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도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여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주지상표의 침해행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침해이자 주지상표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에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고 통설과 판례는 중복적용을 인정합니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남용적 행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들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상표권의 행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4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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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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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제도는 보호대상이 방법발명, 물질발명등 '발명'인 반면,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허는 고도성을 필요로하지만 실용신안법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특허엔 도면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지만
실용신안법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며
미첨부시에는 불수리된다.
심사청구기간 역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지만
실용신안제도는 그보다 짧은
3년이다.

 

 

 

 

 

두 제도는 우선심사대상에서도 상이한면을 보인다.
특허는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인반면
실용신안제도는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다.

 

 

 

 

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의
존속기간을 갖고 있지만,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는 허가 등에 따라서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제도는 불가하다.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 특허출원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소중한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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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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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란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출원 후 오랜 기간 동안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에게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공보의 기술문헌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제3자가 중복투자 또는 중복연구를 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출원발명을 조기에 공개시켜

기술문헌으로서 제3자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 심사주의에 대한

수정방안 중 하나로서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하지 않아도

특허청장에 의하여 강제공개되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가능하다.

조기공개신청의 경우 공동출원을 했다면

공동출원인 각자가 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출원공개의 대상으로는 출원공개를 할 당시에

특허청에 출원계속중인 출원이어햐 하므로

출원공개 전에 그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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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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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가지는 의무 알아보자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자는 실시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의 이용을 도모할 의무를 말한다.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는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으로서,

특허법은 발명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공개된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 특허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을 묵인하지 아니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시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시협조의무 역시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이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등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등이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것은

일반 공중에게 특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 특허권침해를 예방하고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특허표시제도는 그 물건이 특허품임을 공시하여

그에 대한 침해 예방으로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제3자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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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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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특허료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할 것이라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일시에 내야 한다.

 

다만, 특허료의 납부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낼 때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설정등록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청구항별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설정등록시 일부의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자는
설정특허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납부서의 제출시에 일부청구항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내야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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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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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일하고 있는

종합 법률 및 특허사무소 인데요,

특허법은 특허법 뿐 아니라, 다른 타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헌법 제 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법은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특허청의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이며,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은 약간의 특수성은 있으나
행정행위.행정쟁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심사나 심판에 관하여
특허법을 운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법은 여러가지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형벌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은 보호대상이 무체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법의 일반재산에 관한 벌칙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법 총칙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 절차적 규정은 특허법 중 절차에 관한 규정에 많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특허법 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의 고소는 피해자에 한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변리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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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디자인침해소송 / 특허사무소 소담

 

 

 

좌 - 원고의 디자인 / 우 - 피고의 디자인

 

본 디자인침해소송은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판례이다.

 

 

 

원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기능 측면을 장식 측면과 분리시켜 판결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의 유일한 유사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 구성요소의 유사성뿐이므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것이라 하였다.

 

 

 

 

이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은 기존 해머에 스터드 플레이밍툴과

쇠지레를 접목한 다기능공구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원고와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결하여,

앞선 1심의 판결을 계속 유지하였다.

 

 

 

 

공구의 손잡이, 해머헤드, 쇠지레 등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따른 구조를 지닌다.

예를들어 쇠지레는 긴 손잡이의 끝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야 최대한의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비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결하였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이 장식보다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유사디자인 판단시 배제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장식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장식적인 영역에만 국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 할 때, 자신의 권리범위가 협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장식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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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무효된 디자인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판례

 

특허소송변호사와 특허등록변리사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

 

 

 

비교대상디자인 도면

 

─────────────────────────────────────────────────────────────────

 

원고 A씨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여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구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한가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돌망태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1.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2.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

3.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4.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5.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중간칸막이가 5개로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1개로서 상대적으로 넓고 짧은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간 칸막이는 돌망태 내부에 채워진 돌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

돌망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부터 돌망태의 길이에 맞춰서

통상 1m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도 필요에 따라 돌망태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테두리철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도

테두리철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씨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육각형의 철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절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체로 형성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의

육각형 철망에 다시 테두리철선을 부가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은

절곡선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함하고, 가사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더 부가된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이점 또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특허등록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

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디자인 등록 무효된 심결취소소송 이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 특허소송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리사 출신의 특허소송변호사와 노련한 경력의 특허등록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무료상담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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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란? 특허사무소 소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함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등이

보상금청구권ㅇ르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보상규정 작성과 투명한 보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등의 이익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등에 대한 사용자등의 보상의무는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등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인해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원유보 보상에 대한 사용자등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떄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겨우에도

적극적인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직무발명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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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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