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에서 말하는 부정목적이란?

 

영업비밀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필요해야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상의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한 경우라고

무조건 부정 이익이나 부정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술김에 무심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본원적 보유자로부터 승낙이나 의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비밀정보를 복제해 주는 등 행위에는

부정 이익이나 가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한 이익은 반드시 행위자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거래한 경위나 그 대가 또는

보상관계 등을 추적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통상 유리한 출발을 보호해주자는 영업비밀의 목적에 비추어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영업상의 우위, 즉 경쟁력을 손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가해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리라는 기대하에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와의 경쟁을 전제로 하여 경업에 뛰어드는 것 등은

결국 영업비밀의 보유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해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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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은 물론이다

(법 제 11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침해에 의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같이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법 제14조의 2)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도 다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고,

손해 발생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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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것을 의미하는 특허요건을 말한다.

특허법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생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인적.학술적.실험적 이용이 배제된 것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학술적.실험적이더라도

시판 또는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발명의 산업적 실시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기적인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발명에 대해 기업화 및 실시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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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특허권의 문제

 

공유인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아닌 각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침해금지청구는 일종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특허권 전체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가분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의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특허권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는 공유특허권자간에 신뢰관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궈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분할방식은 현물분할은 인정될 수 없고

특허권의 처분에 따른 대금분할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상광넚이 공유자 모두가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의 자본력.기술력 여하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로 인해 수익.처분의 측면에서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계약 등을 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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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이전이란 특허권의 주체인 특허권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이전은 주체변경으로서 상대적 소멸이라는 점에서

특허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무효심결의 확정 또는 특허권의 포기 등과 구별된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여

일정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거나

특허권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 이전, 즉 이전적 승계는 매매.증여 등과 같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특정승계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일반승계로 나뉜다.

특정승계와 일반승계는 이전의 효력발생시기에 차이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부를 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권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범위가 다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인 어느 하나의 항만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특허법상 특허권은 복수의 청구항 모두를 일체로 하여 부여되는것이며,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5조의 대상에서

법 제99조제1항이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청구항의 이전을 허용한다면 실시상의 권리충돌로 인하여

버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며,

실무상으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의 정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분할 및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항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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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은 유사디자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카시트 등록 디자인 분쟁 사례

 

 

청구인은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동차용 어린이 시트 디자인이

이전에 카탈로그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디자인 분쟁 사례 입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요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짐반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기에

이번 디자인 분쟁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 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여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분쟁 소송 시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특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여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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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혼동초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자로부터 주지된 상품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상품주체 혼동행위라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며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존재,

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사용,

그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이른바 사칭통용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이다.

부정겨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록.등기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등록된상표나 서비스표, 등기 상호와 같은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가 주지로 되면,

상표법, 상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중복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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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형성.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이라면

경쟁의 공정을 담보하여 경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가 경업자 사이의 경쟁질서에서 반윤리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행위가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때에는

중복적용되는데, 독점규제법과 저촉이 생기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구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9. 2. 5. 개정 시 삭제되고

대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4호)'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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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권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서 일정기간의 독점적 이윤을 보자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존속기간을 두어

유한적이라는 것에 특색이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즉, 특허권의 발생일은 설정등록을 한 날이지만,

그 존속기간 만료일의 계산은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는 무권리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 88조 제2항은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므로,

존속기간의 기산일 역시 소급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확인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다.

 

 

 

 

분할.변경출원의 존속기간은 원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존속기간은 우선권주장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절차적 기간이 아닌 실체적 기간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도 그 다음날로 만료되지 않고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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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소송 - 디자인출원 등록 해야하는이유

 

 

이번 난방용 방열기에 대한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은

이전에 자신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보다 앞서 디자인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원칙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로서

나중에 등록된 디자인이 자신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 디자인은 간발의 등록일 차이로 등록과 무효라는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할 당시 선행디자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선행디자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자신의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등록일보다

8일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제16조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출원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에 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한 권리화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자신의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화의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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