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발전에

양산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광업.어업.수산업.

목축업 등의 1차 산업 부문부터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법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양산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해당 발명이 산업에 이용가능하면 족한 것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없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성립성 구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2조 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심사실무는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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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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