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 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하며 심사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며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잘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입노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다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원계속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출원 계속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지위가 확정됩니다.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정한 선창작자 보호를 위해 선사용권제도 및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하에서 무권리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가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양 제도 모두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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