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고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계속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후 디자인권자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될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경우, 제 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엔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밀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0) | 2019.02.15 |
---|---|
심미성에 대한 법적취급은? (0) | 2019.02.14 |
디자인등록 못 받는 것은? (0) | 2019.02.04 |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선출원 (0) | 2019.02.01 |
유사디자인판단 구체적인 기준 (0) | 2019.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