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출원디자인이 법 제3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정의 등록요건을 만족한 출원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타인의 업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불허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에서는 국기.국장.군기.훈장.
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외국을 막론하고 그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등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존중한다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함과 동시에 그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기 등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국기 등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국기 등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본 호를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본 호에서의 유사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개념이 아닌
광의의 유사 개념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하지 않고 본 호를 적용합니다.
법 제34조 제1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용신안법의 경우 국기.훈장 등과 동일.유사한 고안은
등록받지 못하며, 상표법의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1호의3에 의해 등록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법 제34조 제2호에서는,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죠.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이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이러한 디자인을 일부 구성으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도
본 호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34조 제2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인바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부등록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여 타인의 업무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본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신의 출처표지를 디자인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의 혼동이 발생된 우려가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영리 업무는 물론 비영리 업무까지 포함하며
물품은 추상적 관념적인 물품이면 족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물품혼동이 아닌 업무주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의 등록이 대상물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어도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서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실시를 방해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은 심미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능성 디자인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출원된 디자인이 심미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디자인등록거절이유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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