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미성 법적취급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합니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출원계속 중 디자인의 성립성을 구비하기 위한 보정은 보정 전후의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바,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각하 될 것입니다. 즉,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추어 재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법에서 제 34조 제4호를 도입하여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예정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사용을 방해하여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심미적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데 산업입법인 디자인보호법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응용미술품은 그 이용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도 가능하므로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적인 보호가 인정됩니다.

한편, 타인의 선발생 저작권과 디자인권과의 권리의 조정을 위해

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에 심미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 모두가 디자인으로 성립하게 되어

수요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관 또는 기능적, 기술적

외관까지 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심미성은 디자인의 본질, 성격과 법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한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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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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