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의 앞 부분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UN”과 “스트레스, 긴장” 등의 뜻을 나타내는 ”STRESS“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STRESS”와 “벗어나, 없어져, 밖으로, 외부에” 등의 뜻을 갖는 “OUT”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입니다.
선등록상표 2는 “STRESS”와 “완충기, 완충물, 완충제, 부드럽게 하다” 등의 뜻을 갖는
“BUFFER”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구성하고 있는 영문 글자수, 구성 및 청감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은 다소 다릅니다.
호칭 달라도 관념이 유사하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를 없애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등의 의미로 인식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 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원심에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본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은 같다아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한가지 방향으로만 판단할 순 없어 …
상표, 디자인, 특허등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로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및 심판등의 경우
단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유사하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관점으로여러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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