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 1997. 2. 14. 선고96도1424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양 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장미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장미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릇 뒷면에 별도 표시가 일반적,
장식용 의장에 불과, 상품출처 표시아냐 …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며,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 제조업체를 그릇의 뒷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품출처 표시가 아니기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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