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거절결정 (상)] [각공2005.2.10.(18),281]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서에 별도로 

색채서비스표라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색채서비스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표법 제52조 제1항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상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입체상표인 경우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색채상표인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서비스표가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그 서비스표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서비스표의 견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등록출원서에 색채서비스표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색한 견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색채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서에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채색한

 서비스표 견본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색채서비스표로서 출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는 출원한 서비스표를 색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 한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는 없기에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정절차로 지정상품 철회 보정 아닌 이상,

전체 상품출원에 하나의 거절결정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부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한편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서비스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3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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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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