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위 판례의 디자인분쟁 사례가 된 물품은
받침대가 구비된 오일쿨러용 케이스였습니다.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 중 사각 형태의 몸체부 외곽 형상이나
원형의 홀 등은 오일쿨러용 케이스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위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받침대가 양측 세로판 사이에 결합된 형상의 경우 송풍 모터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오일쿨러용 케이스가
반드시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받침대와 양측 세로판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위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볼때만 인식할 수 있다면 영향 없어 …
디자인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양 디자인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내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경우, 차이점이 비록 일부분일 뿐이고
자세히 보아야만 나타나는 거라면
자세히 보지 않았을때 보이는 시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점이라
증거로 인정되기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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