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75 판결에서의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학에서 디지털을 배우는 자가 MAX+PLUS II라는 FPGA 디자인 툴을 통해
쉽게 디지털 회로설계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계한 회로를
실제로 구성하지 않고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데, 간행물 1 게재 발명 역시 MAX+PLUS II라는 디자인 툴과
UP1 교육용 보드를 사용하여 대학교과과정에서 디지털 로직 설계실험을 용이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간행물 1 게재 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클록 주파수 분할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오실레이터는 그 정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 선택에 따라 클록 주파수를 자유로이 가변ㆍ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평균적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실이고,
클록 주파수를 분할하는 기술은 주지관용의 기술사상이므로, '컨트롤 블록' 구성이 간행물 1 게재 발명에 비하여
신규하거나 진보성 있는 기술적 구성이라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도 간행물 1 게재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보다 훨씬 높은 광역의 클록 주파수 발진기를 사용하며 다수의 회로설계 입력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적 기술자라면 간행물 1 게재 발명에도 클록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소정의 주파수 분할 수단이 게재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단할 수 있으며,
설령 간행물 1 게재 발명의 오실레이터가 가변 불가능한 고정된 주파수만을 발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간행물 1 게재 발명에 주지관용의 주파수 분할수단이 부가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구성의 실현에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퍼스널 컴퓨터에서 설계한
회로를 전송받는 바이트블라스터' 구성은 간행물 1 게재 발명의구성 또는 다운로드 케이블을 이용하는 구성과
동일하고, 시스템 장착 상태에서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사용자 설계회로가 메모리된 EEPROM' 구성은 간행물 1 게재 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디지털 설계회로 트레이닝 키트의 입력모드 설정에 따라
단순 부가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은 단지 입출력 스위치 블록과 디스플레이 블록 간의
입출력 스위칭 기능을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상에 구현한 구성에 불과한 것으로,
간행물 1 게재 발명의 핀 설정 또는 디스플레이의 핀 설정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인데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위 구성이
전기적인 온(ON)/오프(OFF) 상태를 선택적으로 부여하여 예기치 않은 에러 발생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확장포트'는 간행물 1 게재 발명의
디바이스구성과 동일하고, '외장램'은 평균적 기술자가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 실험의도에 따라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간행물 1 게재 발명의 각종 램의 구성과 다를 바 없는
일정 램의 용도상 한정에 지나지 않으며, RS-232C의 구성은 간행물 1 게재 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바이트블라스터 입력모드 설정시 퍼스널 컴퓨터와 이 사건 특허발명 간의
양 방향 통신을 위해서 당연히 수반되는 주지관용적 구성이므로 그 구성의 채택이나 결합에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간행물 1 게재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간행물 1 게재 발명으로부터
평균적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기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였습니다.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 상표 특허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세요 !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7.01 |
---|---|
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등록 및 사용의 상표법 위반 여부 (0) | 2020.06.26 |
북한의 지명도 현저한 지리적명칭 상표에 해당하나요? (0) | 2020.06.22 |
특허법 제 98조 -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침해에 해당 (0) | 2020.06.19 |
전문직이라면 상표 오인 혼동 우려 적을까?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