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선출원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출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대법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5860 판결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심바스트 상표와
선출원상표인 심바스타의 상표권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분쟁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선출원상표는 고지혈증치료제의 의약품 성분명인 심바스타틴(SIMVASTATIN)에서
의약품 상품명의 관용적 접미어인 틴(TIN)을 생략한 상표여서, 고지혈증치료제와 관련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원재료 표시이고, 고지혈증치료제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며,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특정인이 독점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물질 또는
의약성분을 국제적 비독점 명칭으로 지정하여 그 어간이 상표등록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선출원상표는 국제적 비독점 명칭인 심바스타틴의 어간에 해당하여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각 해당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출원상표와 같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그러한 인식이 미약한 상표는 그 등록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절의 중성이 달라 그 호칭도 다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전문의약품으로
그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이어서 양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선출원상표가 제조품목허가 및
약가등재고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 및 약가등재고시를 내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선출원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직관적 인식의 기준이 달라져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심바스트’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한글 심바스타와 영문자
SIMVASTA가 위, 아래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영문자의 유무와 일부 한글의 구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가 모두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된 상표여서 유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심바스트‘로, 선출원상표는 ’심바스타‘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4음절 중 앞의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같고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달라 유사하게 호칭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같거나 같은 약제류로서 유사합니다.
한편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이 일반인보다 청감능력이 더 뛰어나 양 상표를 호칭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양 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사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모두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와 약가등재고시를 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보았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직 전문가라고하여
그들이 청감능력이 뛰어나 양 상표를 호칭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양 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유사여부 판단시
호칭 관념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법리해석을 적용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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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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