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등록결정이 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고, 또한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타인의 사용상표(이하 후발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후행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고, 그 결과 후발 선사용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후발 선사용상표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결과는 일반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반사적인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을 들어 후발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선행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하게 된다거나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에서는
원고는 2000년경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일본 카타나 골프채의 수입·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고
원고의 기존 수출·판매계약도 2002~2003년경 완전히 해지되었으나,
2002년경부터 일본의 노오쓰랜드 주식회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방식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등을 공급받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판매해 왔고,
2004년경부터는 국내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오다가,
2009. 5. 25. 일본 후쿠오카에 카타나골프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등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2006. 3. 2.과 2009. 2. 12. 두 번에 걸쳐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2009. 2. 12. 상표등록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2009. 2. 12. 둘 다
와 같이 구성되고 ‘골프화’, ‘골프클럽, 골프백, 골프공 등’이 각각의 지정상품인
원고의 등록상표들(이하 ‘원고의 후행 등록상표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들 상표가 그 각 등록결정일인 2006. 6. 14.과 2007. 11. 28. 무렵
피고의 사용에 의해 ‘골프채’ 등에 관하여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앞서의
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심판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던 원고는 2009.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한 목적으로 출원·등록하여
상표권을 취득한 후 이를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후에서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상표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원고와 상표분쟁을 일으키면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피고 사용상표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그러한 상표 사용의 결과 피고 사용상표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나 주지상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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