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기존 포스팅에도 설명드린적이 있습니다.
특허 지식재산권 분쟁시
민/형사적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내 권리를 되찾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포스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참조 포스팅 - https://yoinjae.tistory.com/476)
지식재산권 소송, 왜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을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 및 등록 분쟁 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의뢰인들께 어필하기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직접 몸으로 뛰고 부딪히고 끊임없는 연구와
yoinjae.tistory.com
이해를 돕기위한 판례를 가져와봤습니다.
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2허8935 판결에서는
안경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로부터 사용료 지급 관련 분쟁 때문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피고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2009당2310호)을 청구하면서,
원고 회사의 선사용상표 중 하나가 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그 지정상품에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0. 4. 30. 피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선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0. 6. 6. 확정된 뒤
피고 회사는 2010. 6. 8.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0. 10. 1. 등록되었습니다.
원고회사의 대응, 기각되다 !
이에 원고 회사는 가만히 있는것이 아닌, 2011. 12. 8.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등록상표는 프랑스 등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피고 회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피고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2011당3124호로)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2. 8. 31.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프랑스 등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원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0. 6. 8. 무렵에 일본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유사한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선사용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선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원고 회사와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표전용사용권 설정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피고 회사가 2009. 9.경에 선사용상표 중 하나인
선등록상표에 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 등,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선사용상표를 잘 알고 있었던 점등을 끝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렇기에 피고 회사는 일본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선사용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선사용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사용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화하면서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꼭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노련한 경력의 변리사가 특허상담을 진행해드리며,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특허소송적인 법률자문 또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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