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
원고는 아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래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내부에 돌을 채워 법면 등에 설치하여 제방 등이 유실되는것을 방지하는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돌망태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우측면에 대응하는 부분이 전․후면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맞추어 좌․우측면으로 바꾸어 부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앞면, 뒷면에 대응하는 부분을 앞면, 뒷면으로 칭한다)
양디자인은 모두
①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②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
③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향으로 소정의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④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⑤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5개로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1개로서 상대적으로 넓고짧은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간 칸막이는 돌망태 내부에 채워진 돌이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 돌망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부터 돌망태의 길이에 맞추어 통상 1m의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도
돌망태의 너비(W)와 높이(H)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길이(L)에 관하여는
“기성제품은 6.0m이므로 가능한 기성제품을 조합하여 적용하고, 부득이 기성제품 이외의 규격이 필요할
경우는 주문생산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기재하여 필요에 따라 돌망태의 길이를 변경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테두리철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도 테두리철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육각형의 철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절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체로 형성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의 육각형 철망에 다시 테두리철선을 부가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아니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실선은 절곡선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가사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더부가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점 또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디자인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무효심판으로 인하여
심결취소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디자인특허등록취소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업 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와
변리사출신 가맹거래사를 겸한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팀을 꾸려 일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디자인특허등록 뿐 아니라 무효소송 특허소송 상표권분쟁에 관한 업무도
같이 처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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