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특허출원 / 미생물 발명

 

미생물이란 곰팡이.세균 등 미세한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로서

미생물발명이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을 총칭한다.

 

 

 

미생물발명은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생산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이 미약한 경우,

즉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이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란 그 미생물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자유로이 분양되는것 등을 말하며

그 미생물이 현존하는 이상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업적 규모로 생산되어 산업에 실제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고

미생물 자체의 발명의 경우 성질이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며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은 이용한 미생물의 사회일반에 대한 공지여부가

신규성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미생물발명의 진보성은 공지의 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미생물의 성질과 특유의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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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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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식별력 없는 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으로만 구성된 문자 상표로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Water”와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In”이

각각 대문자로 시작하여 나란히 기재된 문자상표로서,

위 두 단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혹은 위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두 단어를 발음할 때 “워터인” 또는 “워터린”이라고

비교적 짧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위 두 단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리퀴드루즈”는 그 특징이

액상으로 되어있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양치액, 향수”의 주요 구성 성분은 물이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Water” 부분을 보고

그것이 물을 의미한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Water” 부분은 적어도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또한, 나머지 “In” 부분은 2자의 영문자에 불과하여 설령 위 나머지 부분이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한표장에 불과하여

역시 식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water” 혹은 “in” 등과 결합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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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형성.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이라면

경쟁의 공정을 담보하여 경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가 경업자 사이의 경쟁질서에서 반윤리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행위가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때에는

중복적용되는데, 독점규제법과 저촉이 생기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구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9. 2. 5. 개정 시 삭제되고

대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4호)'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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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침해 소송으로 보는 일반 관찰자 테스트란?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 3건을

피고의 디자인들이 각각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한 판례이다.

 

 

 

 

미국지방법원은 디자인특허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관찰자 테스트’를 사용했다.

이는 일반 관찰자의 입장에서 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고의 제품을 원고의 제품으로 혼동하여
구매하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 관찰자란 비전문가로, 조명기구의 구매층인 소비자나 소매상인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등록받은 3건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3 디자인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 인상이 달라 소비자가 양자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본 판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는 이 가정된 테스트에서 양사의 디자인에 대한

혼동을 겪지 않았던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있어 등록 받은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디자인과 해당 제품들 간 유사범위를

잘 파악한 효율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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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민사적조치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본안소송 확정 전 현저한 손해를 받거나 급박한 방해를 방지할 수 없는 등

긴급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침해금지를 위한 임시적 지위설정을 위해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신청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건으로 동일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 외에

처분의 긴급성이 요구된다.

특허권침해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침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가처분 집행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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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권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서 일정기간의 독점적 이윤을 보자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존속기간을 두어

유한적이라는 것에 특색이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즉, 특허권의 발생일은 설정등록을 한 날이지만,

그 존속기간 만료일의 계산은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는 무권리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 88조 제2항은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므로,

존속기간의 기산일 역시 소급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확인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다.

 

 

 

 

분할.변경출원의 존속기간은 원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존속기간은 우선권주장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절차적 기간이 아닌 실체적 기간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도 그 다음날로 만료되지 않고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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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회사 기밀문서, 보호자료 등 영업비밀이라 불리는 것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은 무엇인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파내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호).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혹은 비밀성),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저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구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는 유.무형 및 기록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재무, 사업, 과학, 기술 또는 공학 정보가 있을 수 있고

패턴, 계획, 편집, 프로그램 장치, 공식, 디자인, 시제품, 방법, 기술, 공정, 프로그램, 코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사용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유동적이며

그 중 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의 범위 역시 수시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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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가모 상표소송 분쟁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고

남성용 구두에 미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기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으로서

이를 구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이를 피고의 상표로 오인.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이 서로 마주보는 오메가 문자(Ω)와 유사한

금속체 도형에 'pierre cardin'이라는 문자가 음각되어 있는

막대기 형태의 금속체 도형이 결합된 장식물인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확인대상표장이 구두의 발등 부분에 부착되어 사용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두의 경우에 안창 표면이나 바닥면에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지만,

하나의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표를 가진 구두를 제조 판매하는 경향이 많고,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안창이나 바닥에 부착된 상표를

제3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두 제조업체들이 구두의 외부에 부착한 장식이나 무늬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두의 외부에 부착된 장식의 경우는 별다른 특징이 없거나

오랫동안 구두에 관행적으로 용되어 온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은 입체의 형상을 가지는 장식물이지만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있어서는

가장 유사성이 큰 평면으로써 대비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의 평면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2개의 오메가 문자(Ω)를 1개의 막대가 연결하는 형태인바,

막대 형태의 길이와 두께, 오메가 문자의직선 부분의 길이, 막대의 연결 부분의

곡선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 및 결합의 모티브가

유사한 점으로 고려하면 양자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페라가모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데요,

이처럼 상표권분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여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며 해석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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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출원절차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기재해야합니다.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며잉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외에도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청구범위에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적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청구항 작성형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및

동작 방법을 각각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물건발명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체에 저장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원 없는 제 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에는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발명에 특허발명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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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청구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 심사를 분리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사청구제도는 종래의 전통적 심사주의를 수정보완한 제도이다.

 

 

 

특허출원마다 목적과 발명의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특허출원만을

선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심사대상을 감소시켜 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관련된 기술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출원인이 심사청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것은 불합리하며

심사청구는 단순한 실체심사의 개시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 심사청구시 출원밤령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출원계속중이어야 하며

출원이 취하.포기 또는 무효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지 않기에 새로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특허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 및 상담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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