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특허출원 / 미생물 발명
미생물이란 곰팡이.세균 등 미세한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로서
미생물발명이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을 총칭한다.
미생물발명은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생산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이 미약한 경우,
즉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이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란 그 미생물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자유로이 분양되는것 등을 말하며
그 미생물이 현존하는 이상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업적 규모로 생산되어 산업에 실제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고
미생물 자체의 발명의 경우 성질이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며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은 이용한 미생물의 사회일반에 대한 공지여부가
신규성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미생물발명의 진보성은 공지의 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미생물의 성질과 특유의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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