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등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속기간연장등록제도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임의대리인은 연장등록출원의 취하와 달리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위해서는 실시를 위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어야 하며,
연장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 이내여야 한다.

 

 

 

 

 

 

하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도 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것만 연장등록이 인정된다.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관련 특허상담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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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제도는 보호대상이 방법발명, 물질발명등 '발명'인 반면,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허는 고도성을 필요로하지만 실용신안법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특허엔 도면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지만
실용신안법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며
미첨부시에는 불수리된다.
심사청구기간 역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지만
실용신안제도는 그보다 짧은
3년이다.

 

 

 

 

 

두 제도는 우선심사대상에서도 상이한면을 보인다.
특허는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인반면
실용신안제도는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다.

 

 

 

 

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의
존속기간을 갖고 있지만,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는 허가 등에 따라서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제도는 불가하다.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 특허출원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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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란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출원 후 오랜 기간 동안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에게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공보의 기술문헌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제3자가 중복투자 또는 중복연구를 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출원발명을 조기에 공개시켜

기술문헌으로서 제3자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 심사주의에 대한

수정방안 중 하나로서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하지 않아도

특허청장에 의하여 강제공개되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가능하다.

조기공개신청의 경우 공동출원을 했다면

공동출원인 각자가 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출원공개의 대상으로는 출원공개를 할 당시에

특허청에 출원계속중인 출원이어햐 하므로

출원공개 전에 그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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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가지는 의무 알아보자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자는 실시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의 이용을 도모할 의무를 말한다.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는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으로서,

특허법은 발명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공개된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 특허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을 묵인하지 아니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시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시협조의무 역시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이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등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등이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것은

일반 공중에게 특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 특허권침해를 예방하고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특허표시제도는 그 물건이 특허품임을 공시하여

그에 대한 침해 예방으로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제3자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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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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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일하고 있는

종합 법률 및 특허사무소 인데요,

특허법은 특허법 뿐 아니라, 다른 타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헌법 제 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법은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특허청의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이며,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은 약간의 특수성은 있으나
행정행위.행정쟁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심사나 심판에 관하여
특허법을 운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법은 여러가지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형벌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은 보호대상이 무체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법의 일반재산에 관한 벌칙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법 총칙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 절차적 규정은 특허법 중 절차에 관한 규정에 많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특허법 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의 고소는 피해자에 한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변리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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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디자인침해소송 / 특허사무소 소담

 

 

 

좌 - 원고의 디자인 / 우 - 피고의 디자인

 

본 디자인침해소송은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판례이다.

 

 

 

원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기능 측면을 장식 측면과 분리시켜 판결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의 유일한 유사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 구성요소의 유사성뿐이므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것이라 하였다.

 

 

 

 

이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은 기존 해머에 스터드 플레이밍툴과

쇠지레를 접목한 다기능공구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원고와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결하여,

앞선 1심의 판결을 계속 유지하였다.

 

 

 

 

공구의 손잡이, 해머헤드, 쇠지레 등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따른 구조를 지닌다.

예를들어 쇠지레는 긴 손잡이의 끝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야 최대한의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비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결하였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이 장식보다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유사디자인 판단시 배제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장식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장식적인 영역에만 국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 할 때, 자신의 권리범위가 협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장식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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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뿍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소송

 

 

 

좌 - 원고의 상표 / 우 -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인 듬뿍이 등록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

동일하기에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있는 듬뿍은

지정상품의 수량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박하였다.

 

 

 

 

상표법 제 51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된 듬뿍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듬뿍은 원래 그릇에 그득하고 수북한 모양이나

풀이나 먹물 따위를 넉넉히 칠하거나 묻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이에, 듬뿍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인 우유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양이 가득하다, 또는 용기 내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다는것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듬뿍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수량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중 듬뿍 부분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장인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과

이 사건 등록상표 듬뿍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다름이 명백하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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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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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등이 발명하였을 것

 

 

(1) 종업원등

 

종업원등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과 같이 사용자와 고용계약이나 그 밖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근.비상근, 보수지급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등이다. 고용관계란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고용관계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상관없이 사실상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된 종업원 등의 지위인데 이는 급여와 지휘.감독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파견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종업원등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파견을 보낸

회사의 종업원 등으로 보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종업원 등의 지휘.감독권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지휘.감독권이 있는 회사의 종업원 등이라고 본다.

 

 

 

(2) 발명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한 경우 발명자가 된다.

 

 

 

 

 

2.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1) 사용자등

 

사용자등이란 종업원 등을 선임하여 특정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지휘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한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누가 사용자 등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회사가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자연인)와 회사(법인)는 각각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 등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 등이 되어야 한다.

 

 

 

 

(2) 업무범위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는 종업원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개인, 법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된다. 먼저, 사용자등이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나사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나사와 관련된 생산.판매 등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 등이 법인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을 중심으로 그 밖의 부수하는 사업까지를

업무범위로 본다. 그러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행할 예정에 있는 업무와 기술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등이 국가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기업 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발명을 의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론적 추구, 문헌조사 등 정신적 활동뿐만 아니라, 이것에 부수하는

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 작업 등 육체적 활동도 포함하며, 근무시간의 내외 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 직무란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등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인지 여부는 그 종업원등의 지위.급여.발명과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등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사용자등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이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동일기업내에서 해당종업원등이

담당하였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를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이다.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문리해석상

종업원등이 발명완성 당시에 사용자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직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이지만 퇴직 후에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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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공지예외적용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적용" 이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사유

 

 

1. 자기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법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특허청장 등이 공중의 이용 도모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지시점을 기준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개시키지 아니하여야겠다는 의사, 즉 반공개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발명이 공지 등이 된 경우로서 협박.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공지는 발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발명자 보호의 필요상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원인이 출원발명이 공개되기 직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자기의 출원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출원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 등이 된 경우이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 요건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 등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발명자, 공개자 및 출원이니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공개자가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이들 관계를 증명한 경우에만

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공지 등이 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할 것

 

공지 등이 된 발명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공지예외적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핞편,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경우에도

공지 등이 된 발명은 그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공지예외적용주장이 적법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의 동일성.용이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지 등이 된 발명(A)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3.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는 물론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특허출원하여

공개시킴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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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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