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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리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하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라 한다)이란,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을 기초로 1년 이내 우선권주장의

출원을 한 경우에 우선권주장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은 법 제55조제3항에 열거된 규정에 대하여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시점을 소급하여 주는 출원을 말한다.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은

강학상 국내우선권이라 하는데, 이는 조약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다.

 

 

 

 

우선권주장의 요건

 

1. 주체적요건

 

우선권주장출원 당시에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과 동일인이어야 한다.

승계인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는 달리 우선권의 승계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는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을 기초로 제2국에 출원하는 것이므로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2국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반면, 국내우선권은 국내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2. 객체적요건

 

(1) 선출원의 요건

 

①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i)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ii)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한편,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권주장 이후에는 선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상관없다.

 

 

 

 

② 분할출원.변경출원이 아닐 것

 

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이 아니어야 한다. 선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에는 심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출원에서 제외된다.

 

 

 

 

③ 형식에 제한

 

선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야 한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취지인 개량발명 보호의

적정화에 비추어볼 때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우선권주장출원(후출원)의 요건

 

1) 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할 떄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그와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즉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중 선출원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로 판단시점이 소급되고, 이용.개량발명은 현실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 등을 판단한다. 이와 같이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은 선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발명을 포함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물론 둘 이상의 선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또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과의 복합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2)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발명을 기초로도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우선권주장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3. 시기적 요건

 

우선권주장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의 조화를 위해서 우선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린 국내우선권주장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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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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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효력, 넌 어디까지니?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특허권 특허권 하는데 그 특허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1. 시간적 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레만 연장하거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 내라도 특허권의 포기 또는 특허료의 불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때부터 특허권의 효력은 상실된다.

 

 

 

 

2. 내용적 범위

 

특허권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 적극적 효력

 

적극적 효력이란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하여

적극적 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소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이란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실시가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소극적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적 효력인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소극적 효력을 간접적

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극적 효력을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용실시권자의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적실시가 유보되어 있어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소권을 설명할 수 없고, 소극적효력이 적극적 효력에서 비롯되는데

소극적 효력의 범위가 적극적 효력의 범위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지역적 범위

 

특허권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만 미친다.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특허권 효력이 미친다. 파리조약 제4조의2 역시

"동맹국의 국민이 각 동맹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타국에서 취득한 특허로부터 독립한다"라고 규정하여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헌법상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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