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바목)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이나

또는 제3자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적극적인 경우는 물론,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물음에 진실하지 않게 응답하는

소극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고객 관계에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금지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본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이런 유형의 금지청구는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 개정 시 삭제된

타인의 영업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실익이 있다고 본다.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등의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등의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의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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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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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주지성 입증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을 구하는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동초래 또는 오인유발행위를 하였을 당시에

청구인 측의 표지가 주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지성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취득하면 좋은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 즉 침해당시에

이미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지 양론이 있다.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은 주지의 상품표지로서 보호하기에 족한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그 시점에서 주지된 상품표시와

유사한 상품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실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것에 한하여

그 시점까지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구비되어 있다면,

소송제기 시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금지청구가 인용된다.

 

 

 

 

상대방표지사용시설은 주지성의 존재는 늦어도 나중의 영업주체가

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시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견해에 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호를

시작하기 시작한 때에 주지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하게 될 것이다.

 

 

 

 

동법상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나라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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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구제 -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자료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의 과실에 기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품주체 등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예를들어 모방 제품의 품질이 조악하여

자사 제품의 신용도에 타격이 가해진 점 등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자등의 행위의 태양,

부정경쟁행위 등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 중 신용.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기각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그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용회복의 조치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명하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종래 신문에서 사죄광고를 내도록 명하는 방법이 선호되어 왔으나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죄광고의 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실무상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광고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 한

관계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는 조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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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유사디자인 판단기준

 

 

청구인은 외관과 필터형상은

비요부인 부가적인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측은 외관무늬와 필터형상 및

위치가 상이하여

양 디자인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과립이 있는 기존의 빨대 형상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과립의 여부와 더불어

전체적인 빨대의 비례와 치수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빨대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가 아닌

피청구인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외관 무늬와

빨대에 부착된 필터의 형상 차이에 초점을 맞춰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맛과 향을 첨가하는

과립이 첨가되어 빨대양측에 필터가 부착된

독특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립유무나 필터형태보다는

외형적인 디자인에 초점이 맞추어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과립이 들어있는 빨대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는 익숙한 형태이므로

피청구인의 대각선 방향 줄무늬와 같이

외형 무늬의 존부가 디자인의 차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달리 제품의 기능보다는

제품의 외형이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정확히 도면으로 표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도면에 오류가 있을시에는 분쟁발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디자인권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3차원 제품의

2차원적 도면화로 인한 오류 및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세계최초로 3D도면 출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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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가요?

 

전직금지(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기업이 타 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 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외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휴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전직금지등을 허용하면서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관계 종료 후의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기업간 경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과 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은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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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취하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출원 취하란 출원인의 의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출원 계속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것을 말하고,

특허출원 포기란 출원인의 의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출원 계속의 효과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것을 말한다.

 

 

출원인스스로 출원계속을 소멸시키고 싶거나

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출원 계속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의 취하나 포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취하.포기를 할 수 있는자는

출원인과 대리인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출원인의 경우 특허출원인 스스로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할 수 있고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한 경우에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실무는 이는 불이익행위로서

다른 공동출원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공동출원인 중 1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출원자의 동의가 없어도

마음대로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친권자는 언제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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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제약이 있는 디자인의 무효소송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이전에 OHIM에 공지된

자신의 디자인과 사소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판결하였다.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형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색상, 광택의 유무 등의 사소한 차이가있어

동일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별특성에 대해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가 되었다.

 

 

 

아령을 포함한 운동장비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해

동일한 구조와 형상을 가지게 된다.

아령같은경우, 대부분 중앙부위가 얇아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양 끝에 무게가 더해지는

구조를 가진다.

 

 

 

그렇기에 사소한 디자인적 차이점들이 있어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 디자인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디자이너의 몫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기존에 어떤 운동 장비들이

등록/공개되었는지 선행조사를 실시한 후에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을 느낄 수 있게

방법을 창작하는 것이

디자인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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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 -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접근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지만

영업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같은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영업비밀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관리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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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 -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법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계획, 판매계획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도 유용성이 있다.

 

 

 

기계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서헝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의 저작물성이

굳이 요구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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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권 및 특허권에 부수적인 실시권.질권 등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상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상표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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