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의 동일성 / 특허사무소 소담
발명의 동일성이란 둘 이상의 발명을 상호대비하여
그 대비되는 발명의 기술적사상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완전동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은 발명의 동일성 개념을 도입하여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등
특허요건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의 보호,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등 각종 제도를 이용할 때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등을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동일성이란 양자의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화 수단에 있어서
미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표현의 상이, 단순한 효과의 인식의 상이,
단순한 목적의 상이, 단순한 구성요소의 변경,
단순한 용도의 상이 및 한정 등 발명의 사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비본질적 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의 구성요소의 비교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의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이 인지되는것을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의 변형에 불과하다.
부분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이 광협의 폭에 있어서
일부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발명의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주요부분이 중복된다면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즉, 출원된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요소가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 전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없지만
하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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