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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출원절차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기재해야합니다.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며잉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외에도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청구범위에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적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청구항 작성형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및

동작 방법을 각각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물건발명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체에 저장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원 없는 제 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에는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발명에 특허발명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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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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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 역시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일명 BM특허가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는 무엇인지,

BM특허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발명(BM특허)이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자연법칙을 100% 이용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지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세계 각국의 발명으로서

인정경향등을 반영하여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의 효율화와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전자상거래 발명은 크게

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i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순수한 영업방법과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은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심사 실무상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성립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해도

i)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또는

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

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이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진보성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i)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판단되며,

ii)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보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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