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등이 발명하였을 것

 

 

(1) 종업원등

 

종업원등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과 같이 사용자와 고용계약이나 그 밖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근.비상근, 보수지급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등이다. 고용관계란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고용관계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상관없이 사실상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된 종업원 등의 지위인데 이는 급여와 지휘.감독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파견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종업원등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파견을 보낸

회사의 종업원 등으로 보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종업원 등의 지휘.감독권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지휘.감독권이 있는 회사의 종업원 등이라고 본다.

 

 

 

(2) 발명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한 경우 발명자가 된다.

 

 

 

 

 

2.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1) 사용자등

 

사용자등이란 종업원 등을 선임하여 특정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지휘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한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누가 사용자 등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회사가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자연인)와 회사(법인)는 각각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 등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 등이 되어야 한다.

 

 

 

 

(2) 업무범위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는 종업원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개인, 법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된다. 먼저, 사용자등이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나사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나사와 관련된 생산.판매 등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 등이 법인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을 중심으로 그 밖의 부수하는 사업까지를

업무범위로 본다. 그러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행할 예정에 있는 업무와 기술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등이 국가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기업 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발명을 의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론적 추구, 문헌조사 등 정신적 활동뿐만 아니라, 이것에 부수하는

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 작업 등 육체적 활동도 포함하며, 근무시간의 내외 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 직무란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등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인지 여부는 그 종업원등의 지위.급여.발명과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등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사용자등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이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동일기업내에서 해당종업원등이

담당하였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를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이다.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문리해석상

종업원등이 발명완성 당시에 사용자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직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이지만 퇴직 후에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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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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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공지예외적용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적용" 이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사유

 

 

1. 자기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법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특허청장 등이 공중의 이용 도모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지시점을 기준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개시키지 아니하여야겠다는 의사, 즉 반공개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발명이 공지 등이 된 경우로서 협박.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공지는 발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발명자 보호의 필요상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원인이 출원발명이 공개되기 직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자기의 출원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출원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 등이 된 경우이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 요건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 등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발명자, 공개자 및 출원이니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공개자가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이들 관계를 증명한 경우에만

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공지 등이 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할 것

 

공지 등이 된 발명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공지예외적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핞편,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경우에도

공지 등이 된 발명은 그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공지예외적용주장이 적법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의 동일성.용이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지 등이 된 발명(A)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3.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는 물론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특허출원하여

공개시킴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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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

 

 

원고는 아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래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내부에 돌을 채워 법면 등에 설치하여 제방 등이 유실되는것을 방지하는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돌망태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우측면에 대응하는 부분이 전․후면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맞추어 좌․우측면으로 바꾸어 부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앞면, 뒷면에 대응하는 부분을 앞면, 뒷면으로 칭한다)

 

양디자인은 모두

 

①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②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

③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향으로 소정의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④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⑤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5개로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1개로서 상대적으로 넓고짧은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간 칸막이는 돌망태 내부에 채워진 돌이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 돌망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부터 돌망태의 길이에 맞추어 통상 1m의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도

돌망태의 너비(W)와 높이(H)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길이(L)에 관하여는

“기성제품은 6.0m이므로 가능한 기성제품을 조합하여 적용하고, 부득이 기성제품 이외의 규격이 필요할
경우는 주문생산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기재하여 필요에 따라 돌망태의 길이를 변경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테두리철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도 테두리철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육각형의 철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절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체로 형성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의 육각형 철망에 다시 테두리철선을 부가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아니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실선은 절곡선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가사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더부가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점 또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디자인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무효심판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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